격리 수용 5세 미만 아동 부모와 만나
07/13/18
부모와 격리 수용됐던 밀입국 아동들에 대한 연방 법원의 재결합 명령에 따라 5세 미만 밀입국 아동을 가족과 재결합시키는 절차가 완료됐다고 국토 안보부가 발표했습니다.
한편 나머지 아동들에 대한 재결합은 정해진 시한인 26일까지 완료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샌디에이고의 연방법원의 데이나 새브로 판사가 부모와 격리된 밀입국 아동 5세 미만은 10일까지, 그 이상 연령 아동은 오는 26일까지 부모와 재결합시라는 명령에 따라 5세 미만 아동 가족 재결합이 완료됐다고 국토 안보부가 어제 발표했습니다.
그 동안 보건복지부 보호시설에 수용된 아동들을 구금 중인 부모와 만날 수 있도록 하는 작업을 진행한 결과, 어제 오전 7시 현재 총 103명의 5세 미만 아동 가운데 57명이 가족과 재결합했고 46명은 법원의 기준에 따라 국토안보부가 재결합 불가 결정을 내렸고 법원도 이를 승인했습니다.
한편 새브로 판사가 아동 재결합 시한을 넘길경우 연방정부에 추가 징계를 내리겠다고 밝힌 가운데 5세 미만 아동의 재결합 시한인 10일을 하루 이상 넘겨 완료됐지만 별다른 제재를 가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연방정부는 시한 내에 재결합 절차를 완료하기 위해 내부적인 필수 절차 조건을 유예하기도 한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약 3000명에 이르는 격리 수용 아동 중에 100여 명을 제외한 약 2900명이 5세 이상이어서 오는 26일까지 나머지 아동들을 부모나 성인 보호자와 재결합시키는 것은 정해진 시한 내에 완료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연방정부는 아동을 데리고 밀입국한 부모가 난민신청을 할 경우, 자녀와 함께 장기 구금되거나 자녀를 위탁 보호자에게 보내는것 중에 선택하도록 하는 방안을법원에 제안할 예정이라고 월스트릿 저널이 어제 보도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