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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가정폭력 '비자 취소'

07/16/18



최근 비이민비자 소지자의 비자 취소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연방 국무부가  주재원비자나 취업비자등 비이민비자 소지자가 음주운전이나 가정폭력 등으로 체포될 경우 이미 미국에 입국했어도  비자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됩니다. 

연방국무부는 미국 체류 중인 비 이민비자 소지자는  음주운전이나 가정폭력 등으로 체포될 경우  유죄 확정 여부와 상관없이 곧바로 비자를 취소시킬 수 있는 정책을 시행 중에 있다고 이미그레이션로닷컴이 밝혔습니다. 

또 비자를 발급받은 후 아직 미국에 입국하지 않은 상태에서 혐의가 드러나도 비자를 취소해 미국 입국을 할 수 없도록 하며  비자심사 당시 드러나지 않았던 최근 5년간의 음주운전 등의 체포건이 밝혀지는 경우에도 비자 발급을 취소시키도록 하고 있습니다.   

국무부는 그러나  비이민 비자가 취소되더라도 비이민비자 신분이 즉각 무효화되지는 않는 만큼 미국내 체류는 가능하다고 밝혔지만  미국을  출국하면 재입국이 불허되며, 재입국을 위해서는 미국대사관을 방문해 다시 비자를 신청해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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