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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신청 서류 누락되면 바로 기각

07/16/18



연방 이민 서비스국이  이민 심사관들의 재량권을 강화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는 9월부터는 이민 심사관들은   이민 수속 과정에서 보충서류요청  절차없이 곧바로 기각시킬수 있게됩니다.

연방이민서비스국은  오는 9월 11일부터 이민 심사관들이 이민신청 서류를 심사할 때 서류가 누락됐을 경우 보충서류요청 또는 사전기각경고 등의 과정을 밟지 않고 기각 처리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이민심사관들의 재량권을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바마 전 행정부는 이민신청 서류가 불충분하거나 자격이 의문시될 경우에는 무조건 기각하지 않고 반드시 보충서류요청 또는 사전기각경고문을  발부해 소명 기회를 주도록 한 바 있습니다. 

프랜시스 시스나 이민 서비스국 국장은 “이민 심사관들에게 불완전하고 부적격인 신청 케이스를 바로 기각할 수 있는 재량권을 부여해 이민 업무 처리를 신속하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민 변호사들은 이민 신청자들이 충분히 보충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추가 제출할 기회를 박탈 당하고 무차별로 케이스를 기각할 소지가 있다며 이번 조치에 강력 반발하고 있습니다.

한편  불법체류청소년 추방유예 프로그램(DACA) 신규 및 갱신신청의 경우 이번 조치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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