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합 밀입국 가족’ 추방 일시 중단
07/18/18
격리돼 있던 밀입국 아동이 부모와 재결합 직후 바로 추방 될것이라는 루머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연방법원이 최근 재결합한 밀입국 아동과 부모에 대한 추방조치 중단 명령을 내렸습니다.
샌디에이고의 연방법원 캘리포니아 남부지법의 데이나 새브로 판사는 16일 밀입국 가족추방 일시 중단을 요청한 미국시민자유연맹의 주장을 검토하고 법무부에 답변할 시간을 주기 위해 추방을 일시적으로 중지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미국 시민 자유연맹은 재결합 직후 즉각적이고 대대적인 추방이 계획되고 있다는 소문이 끊임없이 흘러나오고 있으며 정부 측은 이에 대해 부정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며 즉각적인 추방을 중단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민자 가족을 대리하고 있는 미국시민자유 연뱅은 재결합한 가족이 이민자 아동과 함께 난민 신청을 할지 아니면 본국으로 돌아갈지 결정할 수 있는 시간을 일주일 정도 줘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법무부를 대리해 법정에 출두한 스콧 스튜어트 변호사는 추방 중단에 대해 반대했지만 루머가 사실인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새브로 판사는 정부 측 입장에 대해 "재결합 직후 즉각 추방은 안 되는 일이라며 단호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또 새브로 판사는 이날 재판에서 이번 주말까지 정부 측의 상세한 재결합 추진 계획을 법원에 보고하도록 지시했습니다.
한편 부모와 격리돼 있는 5세에서 17세 사이의 아동과 청소년의 숫자는 2551명이며 수용시설에 있는 부모의 숫자는 1609명에 불과해 이미 추방됐거나 풀려난 부모가 수백 명에 이를 수도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