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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매브니' 입대자 강제전역 취소

07/19/18



매브니를 통해 미군에 입대해  전역 조치를 당한 외국인이 소송을 제기하자 미군 측이 전역 수속을 취소한 것으로 나타나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앞으로 이민 신분이라는 이유로 군에서 강제 전역 당하는 사례가 없을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최근 별다른 이유 없이 군으로부터 제대 명령을 받고 전역 당한 브라질 출신 청년 루카스 칼리스토는  미군을 상대로 6월 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미국측이  소송을 제가한 칼리스토의 전역 수속을 취소하기로 결정 한것입니다. 

칼리스토의 변호사는 성명을 통해 미군의 전역 취소 결정은 2년 동안이나 미군에서 명예롭게 복무했던 칼리스토에 대한 복직 절차의 중요한 첫 걸음”이라며 앞으로 8년간의 군 복무 계약을 무사히 마치게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 미 국방부 대변인은 이민 신분이라는 이유로 군에서 강제 전역 당하거나 원래 계약기간을 어기고 해고를 당하는 개인은 없을 것이라며 그런 계획은 군 내부로부터의 간첩행위, 테러 등 여러가지 범죄를 야기시킬 위험 때문에 실시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민 전문 변호사들은 칼리스토처럼 이유도 설명도 없이 군대에서 전역이나 고용계약 취소를 당해 쫓겨난 이민 출신 미군 병사들이 수십명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지난해부터 ‘외국인 입대가 안보에 잠재적 위험이 될 수 있다’는 이유로 이미 입대한 1,800여 명에 대한 신원조회를 늑장처리하거나 군사훈련을 시키지 않으면서 시민권 취득이 지연돼 추방위기를 맞았었고, 이에 따라 강제 전역 조치된 일부 매브니 입대자들은 국방부를 상대로 전역 취소 소송을 제기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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