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단기입대 단속 강화… 세부정보 의무공개
07/20/18
불법 임대 건물주들이 늘어나는등 애어비앤비의 확산으로 뉴욕시의 렌트가 인상된다는 지적이 일면서 뉴욕시가 불법 단기 임대 단속을 강화됩니다.
뉴욕시의회는 온라인 숙박 공유 사이트를 통해 30일 미만의 단기 숙박 임대를 할 경우, 불법 호텔 시설 특별단속반에 리스팅 개인정보 제공을 의무화하는 조례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조례안은 리스팅 주소 리스팅을 게재한 호스트의 이름과 실 거주지 주소, 아파트 전체 또는 일부 공간 임대 여부, 임대 기간, 예약 수수료등의 세부 정보를 특별단속반에 매달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위반할 경우 15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이 조례안은 빌 드블라지오 시장이 서명하면 180일 뒤 발효됩니다.
코리 존슨 시의장은 뉴욕시는 서민용 주택 부족과 노숙자 증가의 위기에 처해있다며 "에어비앤비가 리스팅 자료 제출을 거부한 만큼 법적 장치를 마련해 불법 임대 규제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뉴욕시에서는 호텔이 아닌 일반 주거용 시설에 대한 30일 미만 단기 임대가 금지되고 다만 집주인이 같은 집에 머물고 있는 경우에 한해 30일 미만 단기 숙박 임대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또 30일 미만 단기 임대 광고 행위를 금지하는 조례를 시행하고 있으며 위반 시 최고 7500달러의 벌금을 부과합니다.
현재 뉴욕시 에어비앤비 매출의 절반 이상이 불법 영업을 통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시 감사원은 에어비앤비로 뉴욕시 세입자들이 연간 6억1600만 달러의 렌트를 추가 부담한다는 보고서를 발표한바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