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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저지 7~12 학년 ‘우울증 검사’ 의무화

07/20/18



뉴저지 의회가 청소년들의 자살률을 낮추는 방안으로 공립학교  7학년부터 우울증 검사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추진합니다.  

뉴저지 주하원의 허브 코나웨이  의원은 청소년 자살률을 낮추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주내 모든 공립학교 7~12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우울증 검사를 실시하는 내용의  패키지 법안을 상정했습니다.     

코나웨이 의원은  청소년기에 우울증을 가지고 있더라도 어른이 될 때까지 발견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청소년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못하도록 예방할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코나웨이 의원은 또 청소년기 스마트폰과 SNS 중독으로 인해 급속도로 우울증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연구결과에 따라  학교에서 학생들의 휴대폰과 SNS를 주기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도 상정했습니다. 

한편 뉴저지 주정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6년에만 700여명에 가까운 청소년들이 우울증 등 정신질환으로 자살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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