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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오모 주지사, 추방위기 이민자 사면

07/24/18



앤드류 쿠오모 뉴욕주지사가 트럼프 행정부의 반 이민자 정책에 맞서는 세번째 사면 조치를 어제 발표했습니다.  

이번 사면  대상자는 경범죄 전력으로 추방 위기에 몰린 이민자 7명입니다. 

쿠오모 주지사는 과거 경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이후 커뮤니티에서 성실히 생활해 온 이민자들 가운데  7명을 선정해 어제 사면했습니다.  

쿠오모주지사의 추방 대상 이민자 사면 조치는 이번이 세 번째로 먼저 지난해 6월에 9.11 테러 현장에서 구호 활동을 했던 콜롬비아 출신 근로자를  사면했습니다.   

이 근로자는 2013년 시민권자와 결혼해 딸까지 두고 있지만 불법으로 물건을 판매한 전과 등 두 건의 경범죄 전과로 추방 대상이 됐다가 주지사에 의해 사면 조치됐습니다.

또 지난해 12월에는 추방 위기에 몰린 이민자 18명을 대거 사면하기도 했습니다.

이번에 사면된 이민자들은  과거에 절도.마약류 소지 등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이후 성실하게 살면서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날 사면된 이민자 중에 한인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시민권자가 아닐 경우 1년 이상 징역형을 받을 수 있는 범죄의 유죄 판결을 받으면 추방 대상이 되는데 이 전과 기록을 사면하게 되면 추방의 형사법적인 근거가 사라져 즉각적인 추방의 위협에서 벗어날 수 있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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