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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CA 신규신청 허용 판결 ‘무기한 연기’

07/24/18



연방법원 워싱턴 DC  지법이 어제 지난 4 DACA 갱신신청 접수는와 신규 신청까지 허용하라고 발표한 판결문의 효력을 무기한 연기한다고  밝혀  DACA 신청 접수 허용이 불확실해졌습니다.  

DACA 갱신도  내달8일 가처분소송 판결따라  중단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워싱턴DC 지법은  어제  지난 4월 DACA 갱신신청 접수는 물론 신규 신청까지 허용하라고 발표한 판결문의 효력을 무기한 연기한다고  어제 밝혔습니다.  

워싱턴 지법은  지난 4월  DACA 신규신청 허용 판결문을 발표하면서 트럼프 행정부가 DACA 폐지근거를 보완할 수 있도록 90일 간의 유예기간을 거친 뒤 7월23일부터 발효시키라고 했었지만  판결문에 대한 시행을 다시 무기한 연기한것입니다. 

워싱턴 DC 지법은 지난달 22일 연방국토안보부로부터 DACA 폐지근거와 관련한 보완자료를 접수 받은 바 있으며 따라서  DACA 신규 신청 허용 가능성은 불분명해졌습니다.  

현재  DACA 갱신 신청은 앞으로도 가능한 상황이지만  지난 5월 텍사스를 비롯한 공화당 성향의 7개 주정부가 DACA를 폐지하라고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심리가 곧 시작될 예정으로 오는 8월8일 열리는 가처분 소송  판결에 따라  DACA 갱신도 중단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민 변호사들은 DACA 갱신 신청을 해야할 경우 반드시 8월8일 이전에 서류를 제출할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한편 뉴욕을 비롯한 21개 주정부는 텍사스지법에 DACA 가처분 신청 요청에 대한 법적 소견서를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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