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nnel K 뉴스
뉴욕 등 20개주 DACA 유지 요구
07/25/18
DACA 폐지와 시행 중지 가처분 소송을 앞두고 뉴욕 등 20개 주 검찰이 DACA 프로그램을 유지할 것을 주장하는 법정 소견서를 연방법원 텍사스주 남부지법에 제출했습니다.
주 검찰들은 소견서에서 DACA의 폐기는 각 주정부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지난 5월 1일 텍사스·아칸소 등 공화당이 우세한 7개 주가 제기한 DACA 폐지 및 시행 중지 가처분 소송에 맞서기 위한 목적의 소견서는 뉴욕·캘리포니아주 검찰총장이 주도하고 커네티컷·델라웨어 등 18개 주 검찰총장이 동참했습니다.
DACA 폐지 및 시행 중지 가처분 소송의 심리가 곧 시작될 예정인 가운데, 다음달 8일 가처분 소송에 대한 판결이 내려질 예정입니다.
법원이 가처분 요청을 승인하더라도 앞서 두 곳의 연방법원에서 DACA 폐지 행정명령 효력 정지 명령을 내린 바 있어, DACA 프로그램의 운명은 연방대법원에서 판결이 날것으로 보입니다.
주 검찰들은 소견서에서, 성실히 세금을 납부하고 학업과 취업을 통해 커뮤니티에 큰 기여를 하고 있는 DACA 수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DACA의 폐기는 각 주정부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소견서는 원고 측의 DACA 시행 중지 가처분 요청은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약 80만 명의 DACA 수혜자가 있으며 뉴욕주에도 4만2000명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미국진보센터 조사에 따르면 이중 97%가 취업 또는 재학 중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