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지침 적용… 추가서류 요구 급증
07/25/18
‘이민법원 출석요구서’ 는 사실상 추방절차가 시작되는 첫 번째 단계라 할 수 있는데요
이민 심사관들이 이민법원 출석 요구서를 발부할수 있는 권한이 대폭 확대돼 이민서류를 제출하는 이민자들의 주위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USCIS는 7월부터 이민법원 출석요구서를 발부할 수 있는 권한을 대폭 확대한 새로운 심사 지침을 시민권이나 영주권 등 이민 서류 신청자들에게 적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민서류를 제출했다 ‘거부’ 판정을 받은 이민자는 이제 추방까지 걱정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새 지침에 따르면, 이민민사관이 시민권이나 영주권 등 이민 서류가 ‘거부’된 이민신청자에게 ‘이민법원 출석요구서’를 발부하게 되는 사유가 크게 증가했는데 시민권 신청자의 경우, 이전에는 ‘거부’ 판정을 받게 되면 영주권자 신분을 유지할 수 있었던 사안들이 이제는 추방으로 직결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추방대상 범죄인 중범 전과가 없더라도 ‘비도덕적, 비윤리적인 행위’로 간주되는 범죄인 경우에 추방재판에 회부될 수 있습니다.
이민법원 출석 요구서 발부 대상은 시민권 신청자격이 있지만 추방될만한 사유가 있거나 영주권을 취득한 이후 추방대상 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았을 경우와 1990년 11월 29일 이전에 가중중범 전과가 있는 이민자들입니다.
과거 ‘공공복지’프로그램 수혜를 받은 적이 있는 경우에도 주의가 요구됩니다.
‘공공복지’ 수혜가 아닌 다른 사유로 인해 시민권이 거부됐다 하더라고 거부판정을 받은 신청자의 공공복지 수혜 전력에서 프로그램 남용이나 사기, 허위서류제출 등의 혐의가 발견된다면, 추방재판에 회부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