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리 수용 아동 1,820 명 부모와 재결합
07/31/18
부모와 강제 격리 수용됐던 5세 이상 아동 1820명이 법원이 정한 시한인 26일까지 가족과 재결합했습니다.
연방정부는 법정 시한을 넘겨서라도 나머지 아동의 인계 작업은 계속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격리 수용됐던 5세 이상 아동 2551명 가운데 연방법원 캘리포니아 남부지법의 명령에 따라 26일까지 부모나 성인 후견인에게 인도된 아동이 1820명이라고 연방 정부가 밝혔습니다.
지난 10일이 법정 시한이었던 5세 미만 아동 103명 중 가족과 재회한 57명을 합하면 아동 1877명이 법원의 명령으로 보호자와 다시 만나게 된 것입니다.
1820명의 5세 이상 아동 가운데 1442명은 부모들이 구금돼 있던 이민 구치소에서 대부분 재결합했으며, 부모들이 이민 구치소에 있지 않았던 378명은 다른 곳에서 부모나 친척 등에게 인계됐습니다.
이날 가족 재결합에 실패한 700여 명의 아동 가운데 431명은 부모가 이미 본국으로 추방된 상태며 나머지는 부모 등 성인 보호자의 재결합 자격이 승인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연방정부는 법정 시한을 넘겨서라도 부모가 재결합 자격이 있는 아동의 인계 작업은 계속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빌 드블라지오 시장은 이날 "뉴욕시 아동 보호시설에 있던 5세 이상 격리 수용 이민자 아동 약 200명도 부모를 만나기 위해 떠났다"며 "아직 약 100명의 아동이 뉴욕시에 머물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 앤드류 쿠오모 뉴욕주지사는 "뉴욕주에 남아 있는 약 100명의 아동에 대한 상세 정보를 공개할 것"을 연방정부에 촉구했습니다.
한편 가족 재결합 과정에서 전국의 종교기관과 인권단체들이 음식.의복.법률 서비스.항공이나 버스 운임 등을 제공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