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nnel K 뉴스
대면 인터뷰 도입으로 수속 기간 2배이상 증가
07/31/18
취업영주권 신청자에 대한 대면인터뷰를 의무화한 이후 영주권 수속기간이 이전보다 2배에서 3배까지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취업이민으로 영주권을 받는데 감사나 보충서류요구등에 걸리지 않아도 최소 2~3년이 걸리고 있습니다.
연방 이민서비스국의 각 지역별 주요 이민서류 처리기간 자료에 따르면 영주권 신청 마지막 단계인 이민신분조정신청서(I-485)를 제출한 후 영주권을 받는데 걸리는 시간은 대면인터뷰 시행 후 이전보다 2배에서 3배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종전 6~8개월 정도 소요되던 것이 보통 10개월에서 20개월까지 늘어났습니다.
수속기간은 7월 현재, I-485의 경우 뉴욕시는 취업이민이 11개월에서 15개월이고 가족이민은 14개월에서 26개월을 보이고 있습니다.
워싱턴 D.C 경우, 취업이민 영주권 신청서는 10개월에서 20 개월, 가족이민 영주권 신청서는 10개월에서 20개월 소요되고 있습니다.
LA 지역 경우, 취업이민 I-485는 보통수준과 같으나 가족이민 I-485는 14 개월에서 30개월로 훨씬 더 오래 걸리고 있습니다.
특히 취업이민 신청자의 경우, 취업이민으로 영주권을 받는데 감사나 보충서류요구(RFE) 등에 하나도 걸리지 않더라도 최소 2~3년은 걸리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