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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버 차량수 제한에 인권단체 반발

08/01/18



뉴욕시의회에서  미국 내 처음으로 우버 등 차량공유서비스의 운행 차량 수를 제한하는 조례안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인권단체들의 반발이 거세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일반 택시 이용이 어려운 뉴욕 소수 인종들의 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현재 뉴욕시 의회에는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차량을 제외하고 공유서비스의 새 면허 발급을 중단하고 1년간 업계를 연구한다는 내용의 조례안이 상정돼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인권단체 '전국어번리그 '와 '전미유색인 지위 향상협회'는 '1년 면허 정지'는 일반 택시 이용이 어려운 뉴욕 소수 인종들의 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2018년 우버 통계자료에 따르면 차량공유서비스는 맨하탄이 아닌 소수인종이 많이 살고 있는 지역인 퀸즈, 브롱스, 브루클린, 스태튼아일랜드의 고객들이 많으며 이지역의  소수 인종 고객들이  지난해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우버 조시 골드 대변인은 "우리는 옐로캡에게 소외 당했던 시민들의 수요를 충족하면서 뉴욕시 각 지역에서 급격히 성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우버 차량 상한제 도입은 교통 혼잡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며 "오히려 맨해튼 외곽에 거주하는 시민들의 불편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새 조례안에 반발하는 목소리가 커지자 코리 존슨 시의장은 "소수인종이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것에 동의는 하지만 완전히 폐지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규제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최근 폭발적으로 증가한 차량공유서비스로 인한 교통 체증과 옐로캡 수익에 피해를 준다는 지적에서 제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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