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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승차거부 단속속 부서 신설

08/03/18



뉴욕시가 승차거부 택시 단속 부서를 신설하고 기사들에게 인종차별 교육을 실시합니다

옐로캡 택시들이 인종이나 목적지 등에 의한 차별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뉴욕시 택시·리무진국(TLC)은 '승차거부 택시 단속 부서'를 신설하고  옐로캡 택시 기사들을 대상으로 인종차별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며 차별 금지 캠페인을 통해 승객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신고를 할 수 있게 장려한다고 지난 31일 밝혔습니다.

신설부서는 승차거부를 하다 적발된 택시 운전기사에게 벌금을 부과할 예정으로  첫 번째 적발엔 500달러, 24개월 내에 재적발 시 1000달러의 벌금과 약 30일의 운행금지, 36개월 내 세 번째 적발시 1000달러의 벌금과 면허 박탈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이 부서의 신설은  퀸즈 도나반 리처드 시의원이 처음으로 제안했으며, 드블라지오 시장과 코리 존슨 뉴욕시의장의 지지 아래 추진됐습니다.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은 차별에 의한 승차 거부는 실제로 발생하고 있다며 차별 방지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최근 시의회에 우버 등 차량공유서비스 차량 수를 제한하는 조례안이 상정되면서 우버 측은 옐로캡들이  인종과 목적지에 따라 탑승을 차별한다는 주장을 제기한바 있습니다. 

우버 다니엘 필슨 대변인은 신설부서가 인종차별을 해소할 수는 있겠지만 지역적 한계를 극복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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