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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와 노동부 협력해 ‘불법 고용 단속’

08/03/18



앞으로 연방 법무부와 노동부가 불법 고용주 단속에 협력하기로 해  단속이 훨씬 강화될것으로 보입니다. 

이와함께  취업비자 비리를 고용주의 미국인 노동자 차별 행위로 간주해 처벌할것으로 밝혀 고용주들의 외국인 채용이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연방  법무부와 노동부가 불법 고용 단속 협력을 위한 양해 각서를 공식 체결했습니다.

MOU 에 따르면 두 기관은 앞으로 불법 체류 이민자를 고용하거나 취업비자 외국인을 먼저 채용하는 고용주들의 고용비리 단속에 협력하고  관련 정보를 공유하기로 합의했습니다. 

MOU 협약 체결에 따라 앞으로 두 기관은 고용단속요원 훈련에 상호 협력하며 불법고용 의심 고용주 수사에도  공조 하기로 했습니다.   

또 연방 법무부와 노동부가 H-1B, H-2A, H-2B등 취업비자를 신청하는 고용주들에 대한 감사를 강화하기로 해 주목되고 있습니다.

특히 두 기관은 고용주들의 취업비자 소지자 채용 우선 관행을 미국인 노동자에 대한 차별 행위로 간주해 이같은 관행을 불법 고용 범주에 포함시키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존 고어 CRD 담당 차관 대행은 고용주는 노동자의 기술과 경력, 노동자격 유뮤를 근거로 지원을 채용해야 한다며 외국인 노동자를 우선 채용하는 행위는 명백히 불법이라 지적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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