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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억원 이상 해외 부동산 취득·처분 신고해야”

08/06/18



한국 정부가 역외탈세 방지를 위한 해외부동산 관리강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2억원 이상의 해외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처분한 경우 과세당국에 신고해야 하며 신고하지 않을경우  현행 보다 10배 이상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한국 정부는 해외부동산 관리강화 방안이 포함된  2018년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그동안  취득•임대시에만 부과했었던 해외 부동산 신고 의무를  처분 단계까지 확대합니다. 

해외부동산을 매입한 뒤 신고하지 않을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는 현재 취득가액의 1%에서 10%로 10배 상향했으며  해외부동산을 매매한 뒤 신고하지 않을 경우에도 처분가액의 10%가 과태료로 부과됩니다.   

과태료 한도는 최고 1억원입니다.

신고 대상은 실거주 목적의 소형 해외부동산을 제외한 취득가액 2억원 이상 해외부동산에 한해 적용됩니다.  

따라서 내년부터 2억원 이상의 해외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처분한 경우 해외부동산 취득•임대•처분명세서를 과세당국에 제출해야 합니다. 

해외직접투자에 대한 과태료도 인상되며    해외 금융계좌의 경우 한국 국적자 뿐 아니라 거주자가 소유한 5억원 이상의 해외금융계좌 정보도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범위가 확대됩니다.

또 내년부터 역외탈세에 대해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국세 부과제척기간은 최장 10년으로 늘어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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