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입 금지품목 적발 증가… 라면·가공 육류도 금지
08/06/18
휴가철을 맞아 한국을 방문하고 돌아오는 한인들이 입국시 반입금지 물품 규정을 잘 모르거나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아 적발되는 사례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라면과 육가공품을 반입하려다 적발되는 한인들이 많은 것으로 나타니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연방세관국경보호국 CBP는 최근 반입 금지 물품 적발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고 밝히며
미국내 반입금지 품목을 세관 신고서에 기입했을 경우, 압수 및 폐기로 끝나지만 세관 신고서에 기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적발 될 경우, 압수 및 최하 300달러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CBP 웹사이트에 따르면 육류, 과일, 씨앗류, 뿌리가 남아 있는 자연 농산물 등은 미국내로 반입이 엄격히 금지되고 있습니다.
특히 CBP는 최근 라면과 소시지 등 육가공품을 반입하려다 적발되는 한인들이 많다고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라면은 돼지고기와 소고기 성분이 스프에 들어가 있어 반입 금지 품목에 포함되며 만두와 순대, 소시지, 육포, 훈제 오리 등과 같은 육류 가공식품도 금지 품목입니다.
이밖에 농작물과 원예 작물의 씨앗과 뿌리가 있는 흙 묻은 인삼, 말린 고추, 그리고 FDA 인증이 없는 의약품이나 한약재 등도 반입이 금지돼 있습니다.
단 김치나 반찬, 김 등 육류가 아닌 가공식품의 경우는 세관 검색대 통과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공항 관계자들은 입국시 세관 신고서를 사실대로 작성하지 않으면 자칫 벌금폭탄을 맞을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세관 신고서 관련 규정 위반시 최고 1만 달러까지 벌금이 부과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