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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체자로 오인 수감됐던 한인에 12만 5천달러 배상

08/06/18



시민권자임에도 불구하고 이민 단속에 체포돼 석달간 이민 구치소에  수감됐던  50대한인이  연방정부의   12만5,000달러 배상금에 합의했습니다.  

이민국의 부당한 체포와 구금으로 연방이민세관단속국 요원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 한인 박씨가 최근 연방정부가 제시한 12만5,000달러의 배상금에 합의했다고 연방법원 뉴욕동부지법이 밝혔습니다. 

박씨는 지난 2015년 퀸즈 플러싱의 집을 급습한 연방이민국 단속요원들에게 체포된 뒤 이민구치소에서 3개월 동안 구금돼  심각한 육체적, 정신적 피해를 업었다’며  지난 2월 소송을 제기한바 있습니다.

지난 2015년  플러싱의 집에  ICE 요원이 들이닥쳐 박씨의 딸이 지켜보는 가운데 체포된 박씨는 뉴저지주 에섹스카운티 이민 구치소로 끌려갔고 3개월 후 전자 발찌가 묶인 채 풀려났습니다.

1981년 시민권을 취득한 박씨는 구치소에 수감돼 있는 동안 요원들에게 수차례에 걸쳐 귀화 시민권자라는 사실을 밝혔지만  이에 대한 조사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박씨는 같은 해 열린 이민재판에게 “귀화 시민권자인 박씨를 이민법에 의해 추방할 수 없다는 판결을 받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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