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nnel K 뉴스

법원 “DACA 전면 허용하라”

08/06/18



불법체류 청년추방유예 DACA 신규 신청이  중단된 지 약 11개월 만에 전면 허용될 전망입니다. 

지난주 연방법원 워싱턴DC 지방법원은  트럼프 행정부에게 현재 시행 중인 DACA 갱신신청 접수는 물론 신규 신청까지 허용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해 9월 불법체류 청소년 추방유예 프로그램(DACA) 폐지 발표 이후 중단됐던 DACA 신청 접수가 전면 재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연방법원 샌프란시스코 지법과 뉴욕동부지법이   DACA 갱신신청 접수를 재개하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지만 신규 신청 접수까지 전면적으로 재개하라고 명령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워싱턴 DC 지방법원은 20일간의 유예 기간을 거친 뒤 이번 판결이 효력을 발생할 수 있도록 했으며 트럼프 행정부가 항소하지 않을 경우 DACA 신청이 전면 허용됩니다.

워싱턴 DC 지법은 지난 4월 DACA 전면 허용 판결을 내리면서 트럼프 행정부에 90일 간의 유예기간을 준바 있지만  존 베이츠 판사는 “DACA가 위헌이라는 트럼프 행정부의 폐지 근거가 여전히 부족하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9월 제프 세션스 연방법무장관은 지난 2015년 연방대법원이 버락 오바마 전 행정부의 불체신분 부모 추방유예는 위헌이라고 판결했다며 DACA도 같은 이유로 위헌이라고 주장한 바 있는데 베이츠 판사는  이에 대해  당시 대법원은 적법적인 절차를 문제 삼아 일시중단 판결을 내린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한편 연방법무부의 데빈 오말리 대변인은 이번 판결에 대한 추가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항소를 제기할 것을 시사한 뒤 여전히 국토안보부가 DACA 프로그램을 종료할 수 있는 단독 권한이 있다고 믿는다고 발했습니다.

  
Copyright ⓒ 2016 Channel Korea. All Rights Reserved.
Powered by Intonet Solu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