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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국민청원 ‘재외국민 의무교육’ 요구

08/08/18



재외국민에게도 대한민국 헌법에 보장된 의무교육이 시행되야 한다며 이에대한   법률 제정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 청원이 공개돼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 청원은 재외국민이 헌법적 권리를 박탕당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 7월31일 방글라데시 다카 한글학교 김지완 교장은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재외국민 의무교육 권리법의 제정과 실행을 청원합니다’란 제목의 국민 청원을 게시하고 재외국민의 헌법적 권리와 재외동포의 정체성 교육의 원활한 보급을 위해 재외국민 의무교육 시행에 관한 법률 제정이 시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교장은 헌법에는 국민에게 교육의 의무를 부여하고 있고 관련 법령을 통해 의무교육제도 실시되고 있지만 재외국민은 헌법적 권리를 박탈당하고 있다며  법 제정을 요청했습니다.

김 교장은 이 법이 제정되면 한글학교에 등록해야 의무교육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됨으로  재외국민의 한글교육과 정체성 교육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현지 국제학교와 한글학교를 연계해 세계 113개국 한글학교에 학점 인증제를 도입한다면 더욱 높은 수준의 한글 교육이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오는 30일 마감되는 이번 청원에 대한 서명은 7일 낮 현재 67명이 참여했으며, 청원에 대한 서명은 청와대 국민청원 사이트(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324955)에서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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