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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시의회 우버·리프트 ‘차량 수 제한' 승인

08/09/18



뉴욕시의회에서 최근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차량공유서비스를 저지하기 위해 마련된 차량공유서비스 운행 차량 수 제한 조례안이 승인됐습니다

차량공유서비스의 급증은 교통혼잡과 택시 사업의 침체를 불러일으켰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뉴욕시의회는 어제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차량을 제외한 차량공유서비스의 새 면허 발급을 중단한다는 조례안을 승인하고 1년 동안 차량공유서비스 업계를 연구하기로 했습니다. 

조례안 승인으로 뉴욕시는 차량공유서비스 차량 수를 제한하는 첫 도시가 될 전망입니다.

시의회가 승인한 조례안은 하루 1만 건 이상 운행하는 차량공유서비스 업체들은 별도의 라이선스를 발급받아야 하고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옐로캡이나 차량공유서비스는 면허 발급 비용을 면제해주는 내용입니다. 

현재 옐로캡과 차량공유서비스 차량은 면허 발급 비용으로 각각 550달러, 275달러를 지불하고 있습니다.

이와함께 차량공유서비스 운전자의 최저 임금과 기본 요금도 책정합니다.

이번 조례안은 최근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차량공유서비스를 저지하기 위해 제시됐습니다.

시정부 통계 자료에 따르면 뉴욕시에서 운행되는 차량공유서비스 차량 수는 3여 년 만에 59%가 늘어나 10만 대를 돌파햇습니다. 

특히 차량공유서비스 차량의 증가로 교통체증이 심화되고 옐로캡 수익 악화 등 택시 산업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쳤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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