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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직업교육·교환방문 비자 체류기간 규정변경

08/09/18



오늘부터 유학생(F)·직업교육(M)·교환방문(J) 비자 소지자에 대한 불법체류 기간 변경 규정이  발효됩니다.

유학생 등이 학교 등록 말소 등 체류 신분을 유지하지 못했을 경우 즉시 불법 체류기간으로 계산돼  주의가 요구됩니다

이민서비스국이 지난 5월 10일 발표한 F·M·J 비자 소지자에 대한 불법체류 기간 변경 규정이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지금까지는 F 비자 소지자가 더 이상 학생 신분을 유지하지 못할 경우, 학교 측에서 학생.교환방문자 정보시스템에 보고하더라도  불법체류 기간이 시작되지 않아 추후 재입국에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F·M·J 비자 소지자들은 출입국기록(I-94)에 표시되는 체류 허가 기한이 구체적인 날짜가 아닌 '신분 유지 기간으로 기재됐기 때문에 이민 당국이 자격 상실을 인지해 불법체류로 분류하기 전에는 합법체류로 간주됐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부터  새 규정이  발효됨에 따라, 비자 신분을 유지하지 못한 사실을 이민 서비스국이나 ICE가 인지하면 즉시 불법체류자로 분류돼 '추방재판 출석 명령'을 받게 되고, 합법 체류 신분을 유지하지 못한 날로부터 소급해서 불법체류 기간이 산정됩니다.

졸업 후 현장실습인 OPT에 대해서도 신분 변경이나 스폰서 변경 시 사실상 유예기간이 없어지고 비자 효력이 종료되면 즉시 불법체류일로 계산됩니다.

또 교환 방문 J-1이 허가된 기관에서 근무를 중단했거나 또는 허가되지 않은 다른 기관에서 근무를 하는 것도 체류 신분을 유지하지 못한 것에 포함됩니다. 

새규정에 따르면 불법체류 기간이 180일 이상 1년 미만이면 출국 후 3년간 미국 재입국이 금지되고, 1년 이상 불법체류 했을 때에는 출국 후 10년 동안 미국에 들어올 수 없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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