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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자 공공복지 제한… 뉴욕시민 100만명 영향

08/14/18



대부분의 공공복지 프로그램이  영주권과 시민권 신청 시 거부 판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공적 부담' 심사 기준에 포함될 예정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가운데  공적 부담 규정 변경안이 시행될 경우 100만 명의 뉴욕시민이 영향을 받게될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뉴욕시민 최소 100만 명이 적어도 한 가지 이상 공공복지 프로그램 혜택을 받고 있는 가정에 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 가운데 새 규정이 도입되면 이 100만 명의 이민자들이 생존에 필수적인 정부 복지 혜택과 합법적 체류 신분중 하나를 선택해야하는 딜레마에 빠질 것이라고 뉴욕 타임즈가 전망했습니다.

특히 자녀가 미국 출생 시민권자라도 비시민권자 부모가 복지 혜택을 받을 경우 '공적 부담'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부모가 영주권을 취득해야 하는 이민자 가정의 어린이들이 가장 큰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현행 '공적 부담' 가이드라인은 저소득층 생계비 보조(SSI), 빈곤층 임시 생활보조금, 장기요양시설 이용과 같은 현금성 혜택만을 이민 심사 시 고려하도록 하고 있지만 새 규정은 최근 36개월 내에 대부분의 비 현금성 지원을 받은 경우에도 이민 심사 시 '공적 부담'으로 간주하도록 그 범위를 넓힐 계획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연방정부의 규정 변경 최종안이  발표되지는 않았지만 대부분의 공공복지 프로그램이 '공적 부담' 심사 기준에 포함될 예정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오바마케어의 건강보험 보험료 보조금 , 푸드스탬프,  어린이 건강보험 프로그램,  연방정부의 '여성.유아.어린이 영양 제공 프로그램, 교통.주택 바우처, 난방비 지원 프로그램등 대중적인 복지 프로그램이 거의 다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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