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세법… ‘원천징수’ 확인해야
08/22/18
국세청의 개정된 세법은 표준공제액이 두 배로 늘고 개인소득세율이 조정됐으며 항목공제가 바꼈습니다.
이같은 개정세법 시행으로 세금 원천징수액에 큰 변화가 있을수 있어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국세청의 개정 세법 시행으로 이에 맞게 원천징수 세금도 조정해야 불이익을 당하지 않게 됩니다. 일부 납세자의 경우 과거와 동일한 액수의 원천징수액을 납부할 경우 추가 세금은 물론 벌금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CBS머니워치는 자녀양육세금크레딧 신청, 항목공제 세금보고, 2017년 세금보고 환급액이 많은 경우, 소득원이 1개 이상, 투잡 이상인 경우에는 원천징수 세액을 꼭 확인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본인의 원천징수 세금에 대해 알고 싶으면 IRS의 '원천징수액 계산기를 활용할것을 조언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자녀양육세금크레딧 액수는 자녀 1명당 1000달러에서 2000달러로 2배 증액됐습니다.
또 크레딧 신청 소득 기준이 부부공동 보고는 11만 달러, 싱글은 7만5000달러에서 각각 40만 달러와 20만 달러로 크게 높아졌습니다.
또한 지방세 공제 1만 달러 상한제와 모기지 이자 공제 제한 등이 시행됨에 따라 항목공제로 세금보고를 했던 납세자들도 원천징수액을 재점검해야 합니다.
또 인적공제는 폐지되고 부양자세금크레딧이 생겨 부양자의 나이에 따라 원천징수액에 큰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세무전문가들은 특히 직장인들의 경우 W-4 의 원천징수액을 조정하지 않아서 세금을 덜 냈다면 미납 세금은 물론 벌금도 부과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