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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템' 분야 OPT 규정 대폭 완화

08/23/18



‘스템’ 분야 전공자들의 OPT‘ 규정이 대폭완화됐습니다. 

고용주가 아닌 제 3의 직장에서도 OPT 기간을 2년 더 연장 할수 있게 됩니다. 

이민서비스국에 따르면  과학·기술·공학·수학 등 이공계를 말하는 스템분야 전공자는 OPT 기간 동안 고용주가 아닌 정보기술(IT) 서비스, 컨설팅회사, 인력 공급회사 등 제3자 직장의 파견 근무를 못하도록 한 규정을 없애고 이를 허용키로 했습니다. 

이번 OPT 규정 완화는 최근 IT서브 얼라이언스가 OPT 유학생이 제3자 직장에서 일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이민국의 규정을 폐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연방법원 텍사스 북부지법에 제기한데 따른 조칩니다.

이번 조치로 인해 제3의 직장에서도 스템 분야 전공자는 OPT 기간을 추가로 2년 더 연장할 수 있게 됐습니다.

단, 이민 서비스국은  OPT 유학생들을 고용하기 위해 미국인들을 해고하면 안 된다는 규정은 반드시 이행해야 하며 원래 고용주와의 고용관계나 조건은 등은 변화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이민 서비스국은  OPT 관련 규정은 완화시켰지만 불법 고용을 막기 위해 학교와 기업 등이 관련 규정을 제대로 준수하고 있는지에 대한 감독을 강화한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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