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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저지, 비닐·종이 봉지 금지 유력

08/24/18



뉴저지주에서 봉지 유료화 법안이 통과됐지만 머피 주지사는 이에대해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혀  뉴저지주에서 비닐종이봉지를 사용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그러나 산업과 업계 관계자들의  이익이 연결돼 있어 앞으로의 상황은 여전히 불확실합니다.  

필 머피 주지사는 지난 6월에 주 상·하원을 통과한 1회용 비닐·종이봉지 유료화 법안에 대해 빠른 시일안에 거부권 행사를 결정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머피 주지사의  거부권 행사는  봉지 유료화로 적지 않은 세수가 생기긴 하지만 환경오염 사태를 완전히 막을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환경단체들에서는 업소에서 비닐·종이봉지에 개당 5센트씩을 부과한다 소비자들 대부분 소액을 지불하고 예전처럼 사용함으로써 환경오염을 줄이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예를들어 1회용 봉지 사용을 완전히 금지한 LA는 법안 시행 후 봉지 사용이 94%까지 줄었으나, 봉지 1개당 10센트씩을 부과한 산호세의 경우에는 봉지 사용이 불과 30% 정도 줄었습니다. 

그러나 비닐·종이봉지 사용 규제는 일반 소비자와 환경단체 뿐 아니라 뉴저지주의 다양한 산업과 업계 관계자들의  이익이 연결돼있어 머피 주지사의  거부권 행사 이후에도 어떻게 전개될지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지난 6월 통과한 주의회 법안에는 봉지 유료화 외에 음식점 등에서 사용하는 스티로폼과  폴리스티렌 포장용기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한편  뉴저지주에서 현재 비닐용기 등을 만드는 플래스틱 관련 산업 종사자가 1만8000명에 이르고 있으며 법안 시행 여부에 따라 음식점 사업체 비용이 증가하고, 비용증가는 곧 음식값 인상으로 이어지고, 관련 산업 종사자들은 직업을 잃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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