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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피해자, 신체적 피해 없어도 정부 지원
08/24/18
뉴욕주가 신체적 피해를 받지 않은 피해자들도 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시행합니다.
특히 법안이 시행되면 증오범죄나 가정폭력 피해자들이 보호받고 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주목되고 있습니다.
앤드류 쿠오모 뉴욕주지사는 신체적 피해를 받지 않은 범죄 피해자도 범죄 현장 처리와 가정폭력쉼터 등의 비용을 피해자서비스국에 신청해 보상받을수 있는 '범죄 피해자 지원 확대 법안'에 어제 서명했습니다.
이법안은 내년 2월 중순부터 시행에 들어갑니다.
현재 범죄 피해자들은 신체적 피해가 증명돼야만 지원 기금을 신청할 수 있고, 신체적 피해를 입지 않은 피해자들은 기본 의료비는 청구할 수 있지만 그 외 범죄현장 청소 등의 비용과 쉼터 이용 비용은 보상받지 못했었습니다.
특히 이번 법안이 시행되면 증오범죄나 가정폭력 피해자들이 보호받고 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게돼 중요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쿠오모 주지사는 새로운 법안은 뉴욕주의 범죄 피해자들을 보호하며 새로운 삶을 찾을수 있도록 도와줄 것이며 증오범죄나 가정폭력 피해자들의 피해 보상금을 지원할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피해자 서비스국은 범죄 피해자 지원의 일환으로 2020년까지 2000만 달러의 예산을 추가로 받게되며 투입된 예산은 인력 확대와 서비스 지원에 사용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