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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 제한 회피 주정부 대응 차단

08/27/18



연방 재무부가 주·로컬 정부에 납부하는 지방세 납부액의 소득공제를 연간 1만 달러로 제한하는 개정 연방세법을 피하기위한 뉴욕 뉴저지 주정부의 대응을 차단하는 규정 초안을 발표했습니다.  

지난해 연말 제정된 새 세법에서 지방세 공제액 상한선이 도입된 후, 뉴욕·뉴저지주는 교육 등 주정부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할 목적으로 별도 자선 기금을 설립하고 이곳에 기부한 금액에 대해서는 주 세액공제를 제공해 재산세 납부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을 도입했습니다.  

그러나 이를 차단하기위해  재무부는  주·로컬 정부가 설립한 기금에 기부한 다음 지방세 납부 목적으로 주 세금 크레딧을 받을 경우 해당 금액을 제외한 액수에 대해서만 기부금 소득공제를 인정하는 내용의 새 규정을 발표한것입니다. 

새 규정은 세율이 높은 뉴욕·뉴저지·캘리포니아 등의 주에 사는 고소득자와 주택 소유주에게 직접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뉴욕주에서는 지난 2015년 납세자의 3분의 1이 지방세 소득공제 혜택을 받았으며 공제액은 평균 2만 달러가 넘습니다. 

다만, 재무부는 기부금의 15% 이하에 상당하는 세금 크레딧을 받을 경우에는 기부금 전액의 소득공제를 인정하도록 했습니다.    

이는 장학기금 기부자나 환경보존 용도의 대규모 토지 기부자에게 일정한 세금 크레딧을 제공하는 일부 주의 기존 법도 새 규정의 영향을 받게 됨으로써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는 것을 최소화하려는 취집니다.

앤드류 쿠오모 뉴욕주지사는  새 규정에 대해 명백한 정부의 권력 남용이므로 법적 행동을 취할 것이라고 해 소송을 제기할 것임을 공언했습니다.

뉴욕·뉴저지 등 4개 주는 지난달에 지방세 소득공제에 상한선을 둔 개정 세법 조항에 대해 이미 소송을 제기한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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