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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주변 ‘과속 감시카메라 가동’ 결정

08/28/18



내년 1월까지 운영 중단 위기에 놓였었던 뉴욕시 학교 주변 과속차량 감시카메라가 오는 9월 4일부터  재가동 됩니다.

지난달 법적 효력 상실 후 적발됐던 차량에 대한 티켓 발부가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앤드류 쿠오모 주지사는 어제  감시카메라 운영을 지속시키는 행정명령을 발동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뉴욕시 공립학교가 개학 하루 전날 시 전역 140개 스쿨존에 설치된 카메라들이 정상적으로 가동될 수 있게 됐습니다. 

학교 주변 감시카메라는 지난달 법안 효력이 만료됐었으며  연장안이 지난 6월 주하원을 통과했지만 상원에선 무산돼 내년 1월까지 운영 중단 위기에 놓였었습니다.

쿠오모 주지사는 행정 명령 서명 후 주상원은 정치적인 이유로 연장안 처리를 하지 않고 있다며  특히 어린이들을 위협하는 사안을 정치적 이유로 미루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행정명령 발동으로 뉴욕시는 주 차량국에 입력된 감시카메라 적발 기록을 확보할 수 있게 되고, 지난달 법적 효력 상실 후 적발됐던 차량에 대한 티켓 발부 업무도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과속 차량 감시카메라는 학교 주변에서 제한속도 시속 25마일을 어기는 차량을 적발하고 벌금 50달러 티켓이 발부됩니다.

한편 학교 주변 감시카메라 설치 후 학교 주변 차량들의 감속 효과가 커 빌 드블라지오 시장을 비롯한 지역 정치권에서 설치 지역 확대를 요구해왔으나 주 상원 공화당 의원들이 시장이나 민주당 의원들이 추진하는 법안마다 제동을 걸면서 확대 법안은 물론 감시카메라를 현재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한 연장안 처리도 무산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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