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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학기 미성년자에 술판매 집중단속
08/29/18
뉴욕주당국이 새학기를 맞아 주 전역의 대학가를 중심으로 미성년자 음주예방 켐페인을 전개합니다.
21세 미만의 미성년자에게 술을 판매하는 업소에 대한 대규모 집중 단속에 나섰습니다.
앤드류 쿠오모 뉴욕주지사는 어제 주류국과 주차량국 합동으로 주 전역의 대학가를 중심으로 가짜 신분증 단속과 미성년자 음주 예방 캠페인을 전개한다고 밝혔습니다.
대학들의 개강에 따라 미성년자 대학생들의 음주로 인한 사건·사고 예방을 위해 리커스토어는 ,식당,주점, 그로서리 스토어 등 술을 취급하는 모든 업소에서 미성년자에 대한 술판매 단속을 실시하게됩니다.
위조된 신분증으로 21세 미만의 대학생이 술 구입을 위해 가짜 운전면허증을 제시하다가 적발되면 90일 이상에서 최대 1년간 면허취소를 당할 수 있습니다.
또 미성년자에게 술을 판매하다 적발된 업체에게는 최대 1만 달러의 민사 제재금이 부과되며, 재적발 시에는 주류 라이선스가 취소 될 수 있습니다.
뉴욕주에 따르면 매년 미 전국에서 약 1,800명의 대학생들이 음주로 인해 사망하고 있으며, 69만6,000여명은 술로 인해 폭행사고를 당하고 있으며 무려 9만7,000명에 달하는 학생들이 음주에 따른 성폭행 피해를 입고 있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