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의료보험, 6개월 이상 체류해야 혜택
08/29/18
한국보건복지부가 외국인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최소 체류 기간이 6개월로 늘리고 외국인 체류자격 연장을 허가할 때 보험료 체납 정보를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건강보험에 일시 가입한 뒤 비싼 진료를 받고 출국하는 행위를 막기위한 조칩니다.
그동안 짧은 체류 기간 요건으로 고액 진료가 필요한 중병환자가 일시적으로 한국에 와 건강보험에 가입하고 진료받은 뒤 출국하는 도덕적 해이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이어져왔습니다.
이에따라 한국 보건복지부는 어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시행규칙’과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 입법을 예고했습니다.
현재 국내에 3개월 이상 체류한 외국인과 재외국민은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가입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6개월 이상 체류해야 가입할 수 있게 됩니다.
앞으로는 외국인 지역가입자 세대에 전년도 건강보험 가입자 평균보험료를 부과합니다.
또 외국인이 보험료를 체납하더라도 받아낼 방법이 없다는 지적에 따라 체류 기간 연장 허가, 재입국 등 각종 심사 시 보험료 체납 기록을 활용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조혈모세포이식 외 고가의 의료행위에 사전 심사받고 건보를 적용하는 근거를 신설했습니다.
보건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5년간 건강보험 부정수급으로 적발된 외국인은 24만명으로 내국인의 3.7배에 딜했습니다.
보건 복지부가 지난 2~3월 외국인 부정수급 의심 사례를 점검해 145명을 적발했는데 이 중 300만원 이상의 고액 진료를 받기 위해 건강보험에 일시 가입했다가 탈퇴한 외국인도 44명이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