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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1B 속성처리 중단 내년 2월까지 연장
08/29/18
전문직 취업(H-1B) 비자 신청의 속성처리 서비스 중단 조치가 내년 2월 19일까지로 연장됩니다.
기존 중단 조치에 적용되지 않아 9월 11일 전에 속성처리 서비스를 신청한 서류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서비스를 제공하게됩니다.
오는 9월 11일 재개될 예정이었던 연간 쿼터가 적용되는 H-1B 신청에 대한 속성처리 서비스를 내년 2월 19일까지 더 연장하기로 했다고 이미서비스국이 어제 28일 발표했습니다.
이번 속성처리 중단 조치는 연간 쿼터의 적용을 받지 않는 신청서와 기존 승인자의 갱신.연장 신청을 제외한 버몬트와 캘리포니아 서비스 센터로 제출되는 모든 신청서에 적용됩니다.
기존 중단 조치에 적용되지 않아 9월 11일 전에 속성처리 서비스를 신청한 서류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며 이 신청서에 대해 근무일 기준 15일 내에 심사를 시작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수수료를 환불해 줍니다.
이민서비스국은 2018~2019회계연도 H-1B 비자 신청 사전접수를 시작한 지난 4월 2일 연간 쿼터가 적용되는 신규 신청에 한해 9월 10일까지 속성처리 서비스를 중단한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