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E, 법정에서 재판받던 불법체류자 체포
08/29/18
판사가 지켜보고 있는 법원 재판정 내부에서 재판을 받고 있던 피고가 이민당국에 체포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앞으로 이민단속에서 성역이나 금기를 더 이상 인정하지 않겠다는것으로 해석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22일 새크라멘토 법원에서 형사재판을 받고 있던 불법체류 이민자가 재판정에 들어온 이민단속요원에 의해 체포됐다고 지역매체 ‘새크라멘토 비’가 보도했습니다.
체포된 이민자는 판매목적인 마약을 소지한 혐의로 기소돼 전날 11만 5,000달러 보석금을 내고 석방됐다 이날 인정심문을 위해 재판정에 출석한 것이었습니다.
체포영장을 발부 받았다고 주장하는 이민단속 요원들이 재판정에 나타나자 변호인은 판사에게 보호를 요청했지만 판사도 이민 당국의 체포를 막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진행 중이던 재판정에서 피고가 연방기관에 체포되는 초유의 상황이 발생한 데 대해 브라운 판사는 “판사는 합법적인 체포영장이 집행되는 것을 막을 권한이 없다”며 “ICE 요원들의 체포영장 집행은 정상적인 상황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이민 세관 단속국측도 연방판사가 범죄자에게 발부한 체포영장을 집행한 것이라며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은 트럼프 행정부가 앞으로 이민단속에서 성역이나 금기를 더 이상 인정하지 않을 것임을 알리는 신호탄이 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학교나 법원, 교회와 같은 장소에서의 이민단속은 금기시되어 왔고, 이민당국도 이들 장소에서는 이민단속을 자제해왔습니다.
한편, 지난 17일 프레스노 법원에서도 밀입국 전력 이민자가 재판을 기다리다 이민당국에 체포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