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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1B 속성처리 중단 연장 여파 클듯

08/30/18



이민 서비스국이 전문직 취업(H-1B) 비자 신청 속성처리를 중단조치를  연기한 가운데 이같은 조치가 최근의 새 정책들과 결합될 경우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미그레이션로닷컴은  어제 이민 서비스국이 H-1B 속성처리 중단 조치를 내년 2월 19일까지 연장함에따라   H-1B 신청 심사가 오래결려 자칫 기각 판정을 받은 사람들은 다른 합법 체류 신분을 갖지 못해 불법체류와 추방으로 이어질 수 있는등의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9일부터 시행된 학생(F).직업교육(M).교환방문(J) 비자 소지자에 대한 불체 기간 계산 변경 규정에 따라 학교 등록 말소 등 체류 신분 유지에 실패하면 즉시 불법체류 기간이 시작됩니다. 

이민 서비스국은 이 비자 소지자들이 신분 회복을 위해 신청서를 제출했을 경우에는 최종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불체 기간 산입을 일시 중단한다고 밝혔지만 이 역시  5개월을 넘기기 전에 신분 회복 신청을 해 심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만 산입이 중단됩니다.  

또 심사 결과 기각 판정이 내려지면 그 다음날부터 불체 기간 산입이 재개돼 신청 이전 기간에 이어서 계속 가산됩니다.

따라서 H-1B 비자를 신청한 학생.교환방문 비자 소지자에 대한 심사가 예상보다 훨씬 길어진 후 기각 결정이 내려지면 상당한 불체 기간이 누적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또 오는 9월 11일 이후 접수된 케이스부터는 심사관이 각종 신청.청원 등의 심사 시 필수 증빙서류가 갖춰져 있지 않을때  거치던 보충 서류 요청없이  즉각 기각 처분할 수 있다는 점도 같은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이민 서비스국은 지난 6월 이민.비이민(비자) 신청이 기각됐을 경우 체류 시한을 넘긴 신청자들은 즉시 추방재판 출석 명령을 발부하도록 하는 새 지침을 발표한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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