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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트안정 아파트 ‘수리 후 임대료 인상’ 금지
08/31/18
뉴욕주 렌트안정화 주택들의 개•보수에따른 임대료 인상 조항을 없애는 대신 세금공제 혜택을 제공하는 법안이 상원과 하원에 상정됐습니다.
개보수 공사가 임대료 인상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법안입니다.
마이클 지아나리스 주상원의원과 브라이언 반웰 주하원의원은 렌트안정화 주택들이 개•보수할 경우 연간 최대 6%의 임대료를 인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현행 조항을 없애는 대신 주택 개•보수 공사 비용에 대해 세금공제 혜택을 제공해 집주인의 비용을 충당하는 내용의 법안을 상정했습니다.
두의원은 집주인들이 주택 개•보수에 드는 비용을 임대료를 올려 세입자들에게 부담을 갈수록 가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하고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해 법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렌트안정위원회와 대대수 집주인들은 이번 법안에 대해 강력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세금공제 혜택만으로 건물주가 개•보수 공사 비용을 충당할 수가 없다며 “오히려 개•보수 공사를 하지 않게 되면서 주택시설은 더욱 낙후될 것”이라며 법안 추진을 즉각 중단할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