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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 서류 속성처리 수수료 인상
09/03/18
이민서비스국의 연간 쿼터가 적용되는 H-1B 신청에 대한 속성처리 서비스가 내년까지 연장된 가운데 속성처리 서비스의 수수료도 8년만에 인상됩니다.
30일 국토안보부는 이민 서비스국의 속성처리 수수료가 10월 1일부터 현행 1225달러에서 1410달러로 14.92% 인상한다고 밝혔다. 이번 인상 조치는 지난 2010년 11월 1000달러에서 1225달러로 인상된후 처음입니다.
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심사 결과를 통보 받을 수 있는 속성처리 서비스는 비이민비자 신청(I-129) 중 E-1, E-2, H-1B, H-2B, H-3, L.O.P.Q.R.TN 등 취업관련 비자 신청자들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 접수된 속성처리 신청 건수는 약 23만 건으로, 2016년 32만 건에서 대폭 감소한 것이다.
한편, 이민 서비스국은 지난 28일 오는 9월 11일 재개 예정이었던 연간 쿼터가 적용되는 H-1B 신청에 대한 속성처리 서비스를 내년 2월 19일까지 더 연장하기로 발표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