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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한인회관 3층 정상화 위해 법적절차 밟는다
09/04/18
뉴욕한인회가 악덕 세입자 퇴출과 회관 정상화를 위해 법적 절차에 들어가는 방안을 이사회의 만장일치로 추진합니다.
뉴욕 한인회 이사회가 3층 불법 거주자를 내보내고 회관 운영을 정상화하기 위해 법적 조치를 취하는 방안을 승인했습니다.
뉴욕 한인회에 따르면 현재 한인회관의 한세입자는 다른 세입자와 다툼을 일삼는등 매우 폭력적이서 문제가 되고 있는가운데 세입자중 일부는 C/O가 없다는 한인회 측의 약점을 이용해 제대로 렌트를 내지 않고 있으며 경찰을 부르거나 소송을 해도 C/O가 항상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문제의 근본적 원인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내부 수리를 거쳐 C/O를 받아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라도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세입자를 내보내야 합니다.
최근에는 한인 세입자들이 단합해 문제의 세입자를 쫓아내는 법적 조치에 착수하지 않으면 변호사를 고용해 렌트를 공탁하고 한인회 측에 임차료를 내지 않겠다고 압박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광량 회관관리위원장에 따르면 렌트 수입 없이 한인회가 운영될 수 없기 때문에 이사들을 설득해 결국 만장일치로 문제이 세입자를 내보내기 위한 법적 절차를 밟기로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한인회 회관 건물은 뉴욕시 로프트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비싼 수임료가 드는 전문 변호사를 고용할 수 밖에 없어 막대한 소송 비용이 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