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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DACA 중단 요청’ 기각

09/04/18



DACA 프로그램에 대한 갱신과 신규 신청을 즉각 중단해 달라는 10개주 정부의 요청이 텍사스 남부 연방지법에서  기각됐습니다.  

이에따라   DACA프로그램은  전면 중단 위기에서  벗어나80만 DACA 수혜자들의  갱신 신청 접수를 할수있게됐습니다. 

텍사스를 비롯한 10개주는 지난 5월 DACA 갱신과 신규 가입을 즉각 중단시켜달라는 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텍사스 남부 연방지방법원의  헤이넌 판사가 DACA 전면중단 요청을 기각시킴에따라  80만명에 달하는 기존 DACA 수혜자들은 계속해서 갱신 신청을 하며 추방유예 신분을 유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헤이넌 판사는  판결문에서 “원고 측이 DACA 프로그램으로 발생한 피해 상황에 대해 명확하게 증명했지만, DACA 프로그램이 수년간 시행돼왔다는 현실을 감안할 이의 중단이  큰 혼란을 발생시킬수 있다며 거부했습니다.

헤이넌 판사는 텍사스주 등 원고 측에게 이번 판결에 불복할 경우 21일 안으로 항소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한편 헤이넌 판사는 이날 판결문에서 DACA는 위법 가능성이 높다면서 앞으로 정식판결 시에는 DACA 폐지 결정을 내릴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이날 소송을 기각당한 텍사스주의 켄 패이스턴 검사장도 “DACA가 불법이라는 사실을 판사가 명확히 밝혔기 때문에 결국 조만간 폐지될 것으로 확신한다며 항소의사를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날 헤이넌 판사의 결정을 감안할 경우 연방대법원 등의 최종 판결이 나올때까지는 DACA가 전면 중단되지는 않을 것이란 게 이민 전문가들의 설명입니다.

헤이넌 판사는 이로써 도널트 트럼프 행정부 이후 DACA 폐지를 막고 갱신 신청을 허용한 3번째 연방판사가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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