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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후원금 ‘한도 축소 법안’ 주민투표
09/06/18
뉴욕시 정치인들에 대한 정치 후원금 한도액을 절반 이상 낮추는 선거자금법 개정안이 주민투표에 부쳐집니다.
뉴욕 선관위의 이같은 방안은 후원금과 관련된 선거자금법 위반과 부패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것입니다.
뉴욕시 선거관리위원회가 어제 전체회의에서 오는 11월6일 본선거 주민투표에 선거자금법 개정안을 포함시키기는 방안을 표결을 통해 통과시켰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주민투표에서 과반 이상을 표를 얻어 개정안이 통과되면 앞으로 뉴욕시장과 시감사원장, 시공익옹호관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들에 기부할 수 있는 후원금은 현행 최대 5,100달러에서 2,000달러로 줄어들며 뉴욕시의원과 각 5개 보로장 후보자에 대한 후원금도 현행 최대 3,950달러에서 1,500달러 줄어듭니다.
개정안에는 소액 후원자의 참여를 끌어내기 위해 현재 각 후원자가 기부하는 1달러 당 6달러를 지원하는 매칭펀드 비율을 1달러 당 8달러로 확대하고 각 후원자별 매칭펀드 한도액도 현재 175달러에서 250달러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