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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재산세 부담 10년동안 2배로 증가

09/07/18



뉴욕시 저소득층 주택소유주들의 재산세 부담이 지난 10년간 2배 가까이 증가했는데요 

이는 뉴욕시 부동산 가치상승으로 재산세는  증가했지만  저소득층 뉴요커의 소득은 오히려 감소했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뉴욕시 연소득 5만달러 미만 저소득층 주택 소유주가 부담해야하는 중간 재산세는 3,849달러로, 지난 2005년 1,940달러보다 무려 98.4% 증가했다고 뉴욕시 감사원이 어제 보고서를 통해 발표했습니다.

소득대비 재산세 부담도 12.7%로 10년 전보다 두배가 증가했으며 다른 모든 소득 구간의 재산세 증가폭보다 커 불공정 지적까지 받았습니다.

이와 관련 시 감사원은 지난 10년간 뉴욕시의 부동산 가치상승으로 재산세가 증가한 반면, 연소득 5만달러 미만 저소득층 뉴요커의 소득은 오히려 0.8% 감소했기 때문으로 분석했습니다. 

한편 시 감사원은 “저소득층의 재산세 부담을 줄여 주기 위해서는 보다 실질적인 재산세 공제혜택 확대와 증액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뉴욕시에서 재산세 부담 증가율이 가장 적은 소득 구간은 25만~50만달러로 10년전 대비 11% 증가폭을 보였고, 100만달러 이상 소득이 있는 경우, 재산세 부담은 44% 증가했습니다.

이와 함께 롱아일랜드와 웨스트체스터 카운티의 재산세 부담도 10년간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롱아일랜드 경우, 연소득 5만달러 미만 저소득층이 부담한 중간 재산세는 10년사이 1,944달러가 늘어  8,205달러를 내며  웨스트체스터 카운티도 10년 전보다  2,238달러 늘어 연소득 5만달러 미만 저소득층이 부담한 중간 재산세는 6,979달러로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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