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천적 복수국적법 개정" 청신호
09/10/18
부모의 국적에 의해 선천적인 복수국적 한인 2세 남성들이 병역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한국내 경제활동에 불이익을 당하는등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어어져온 가운데 국적법 개선 가능성이 높아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 법무부가 지난 6월 국적이탈 및 국적상실 제도 등의 개선을 위해 전문가와 관계기관, 재외동포재단이 참여하는 ‘국적제도개선 자문 태스크포스’를 발족하고 개선안을 논의 중인 가운데 시대 변화의 흐름에 맞춰 개선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이 모아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이 같은 분위기를 반영,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내달 2일 경기도 과천 정부청사에서 선천적 복수국적 피해자 구제운동을 펼치고 있는 미주현직한인회장협의회장단과 회동을 갖고 국적법 개정을 위한 미주 한인들의 의견을 적극 청취한다는 계획입니다.
김민선 뉴욕한인회장은 이와관련 “지난 4월 한국정부에 미주한인 2만명이 서명한 청원서를 제출한 이후 국적제도개선 자문태스크포스가 구성되는가 하면 미주현직한인회장협의회와 장관과의 만남이 성사되는 등 긍정적 조짐이 보이고 있다”면서 “이번 회동에서 미주한인들의 입장을 명확히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 국회도 국적법 개정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한국 국회는 내일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국적선택제도 개선’이란 주제로 국적법 개정안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개선책 마련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한국 법무부 관계자는 “최근 5년간 국적취득자는 평균 1만3,392명인 반면, 국적상실자는 평균 2만2,952명으로 불균형이 이어지고 있다”며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국익과 인권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국적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추가적인 관계부처, 전문가 회의를 거친 뒤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