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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시, 10년 지난 음주운전 기록으로 '2차 검색'

09/11/18



미국 공항 입국심사가 갈수록 까다로워지고 있는 가운데 과거 음주운전 적발 기록 등이 문제가 돼 2차 심사로 넘겨지는 등 입국심사대에서 곤욕을 치르는 한인들의 사례가 이어지고 있어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연방 이민세관국경국은 입국심사 때 10년 이상된 음주운전 적발 기록까지 심사대상으로 삼고 있으며 일단 음주운전 적발 사실이 발견될 경우 체류신분과 상관없이 모두 2차 심사대로 보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10년이 넘은 단순 음주기록이 있는 한인들의 경우 변호사가 기록에 대한 삭제를 요청하는 편지를 제출했음에도 이민세관국경국 내부적으로 업데이트가 제대로 되지 않아 공항 입국과정에서 다시 2차 심사로 넘겨지는 한인들도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민법 변호사에 따르면 음주운전 기록을 비롯한 각종 범죄에 대한 기록은 범죄의 경중에 상관없이 최소 10년 동안 남아 있으며 음주운전 기록이 해결되었더라도 2차 심사대로 보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밝혔습니다. 

변호사들은 단순 음주운전 및 경범죄 기록이 있는 한인들이  이민세관국경국에 제출한 변호사의 편지가 내부 시스템에 업데이트 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나 2차 심사로 넘겨지는 불편이 반복되는 것을 막기 위해 다음 번 입국과정에서 관련 편지를 다시 제출하는 등 업데이트 여부를 입국자가 계속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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