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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 건설 업계 공사규정. 면허 단속 비상

09/14/18



최근 들어 공사현장을 대상으로 한 공사규정과  면허 단속이 급증하고 있어  한인 건설업계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꼼꼼한 규정 확인과  규정 준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인 건설업계에 따르면 지난여름부터 증가하기 시작한 단속이 9월 들어 급증하고 있습니다.

한 한인 건설업자에 따르면  최근 공사현장 규정 단속이 급증하며 공사현장에 들이닥친 인스펙터들이 가차 없이 규정 위반을 적발해 고액의 벌금을 매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뉴욕한인건설협회는 공사규정 단속 증가와 함께 컨트랙터 면허 및 공사현장에서 일할수 있는 면허 단속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며 “특히 면허 경우, 단 한 건, 단 한 명이 이라도 적발되면 벌금은 물론 공사중단 조치가 내려지기 때문에 더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뉴욕시소비자보호국(DCA)은 공사비용이 200달러 이상인 경우, 반드시 컨트랙터 면허 등 관련 면허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면허 없이 주택수리를 하다 적발되면 최대 6개월 징역과 1,000달러의 벌금 등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고, 민사소송에 의해 무면허 기간만큼 하루 최대 100달러씩의 벌금이 부과 될 수 있습니다.

뉴욕한인건설협회는 매년 주택수리면허 교육과 오샤, 스캐폴딩 안전교육 등을 정기적으로 실시, 각종 면허 취득을 독려하고 있지만 한인 ‘무면허 컨트랙터’ 비율은 약 70%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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