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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입국시 휴대품 신고서 모바일로도 제출

09/17/18



한국을  입국할때  모바일을 이용한 전자방식의 신고서 제출이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 관세청이 입국시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휴대품 신고서를 모바일을 통해 간편하게 제출 할 수 있도록하는 규정을 도입할 예정입니다.

한국 관세청이 여행자 및 승무원의  휴대품을  모바일을 통해  신고서를 제출하는 규정을 마련합니다. 

한국에 입국하는 모든 여행자와 승무원은 신고대상물품을 소지하였는지와 그 취득가격 및 가축전염발병국 축산농가를 방문하였는지를 신고서에 기재하도록 돼있습니다.

이와 함께 해외카드 사용 내역 활용도 문서화 했습니다.   

세관직원들은 휴대품 검사 시 실시간 입수되는 해외카드 사용 내역을 활용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관세청에 따르면 올해 4월1일부터 미국 등 해외에서 신용카드로 한 번에 600달러 이상 물품을 구매하거나 현금을 인출한 경우, 이 내역이 관세청에 실시간 통보되고 있습니다.

미국 내 한인 유학생들도 한국 거주자의 신용카드로 1건당 미화 600달러를 초과하는 물품을 구매하거나 현금을 인출한 경우, 그 내역이 관세청에 통보됩니다. 

다만 미국이나 해외에서 구입한 물품을 현지에서 소비하고, 한국 입국시 면세범위를 초과하는 물품을 반입하지 않는 경우, 세관에 신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한편 이번 여행자휴대품 신고서 서식 개정에 따라 전자담배 면세한도에 일반 담배 2보루와 전자담배 110그램’이 추가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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