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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리화나 냄새만 나도 재입국 불허

09/17/18



연방 당국이  공항 등 입국 심사에서 마리화나 사용 전력이 있거나 마리화나 관련 산업에 종사하는 외국 국적자는 미국 입국을 불허할 것이며, 시민권자도 강력히 처벌할것이라고 강력히 경고했습니다. 

연방 세관국경보호국(CBP)은 캘리포니아와 같은 주법 또는 캐나다와 같은 합법화 국가에 관계없이 연방법에 따라 마리화나 흡연자, 마리화나 소지자, 마리화나 관련 산업 종사자 등 이민자나 외국 국적 여행자의 입국을 불허할 방침이라고 폴리티코가 최근 보도했습니다.

또, 세관 국경 보호국은  공항 및 국경에서 여행객들이 마리화나 흡연 여부에 대해 허위진술을 할 경우, 긴급 추방대상이 되며 입국심사 과정에서 마리화나 냄새가 나는 경우에도 추가조사를 통해 입국이 불허될 수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세관국경 보호국은 자발적으로 마리화나를 포함한 불법 약물 흡연 및 복용 여부를 밝히도록 하고 있는데 허위로 진술하다 적발되면 처벌 수위가 높아지게 됩니다.

이와함께 캘리포니아 등 마리화나가 합법화된 9개주에 거주하는 시민권자들의 경우에도, 입국시 마리화나 흡연 전력이 밝혀지면 최고 5,000달러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현재 캘리포니아를 비롯한 미국 내 9개 주에서 기호용 마리화나 합법화를 시행 중이며 오는 10월 17일부터는 캐나다 전역에서 기호용 마리화나 합법화 조치가 시행되는데 이민당국은 이시기에 맞춰 캐나다인을  집중 조사할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한편, 미국에서  마리화나를 흡연했더라도 한국에서 적발되는 경우, 한국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법은 마리화나 흡연, 소지, 운반, 보관 등의 행위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매매 알선 행위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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