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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J 옥외 공공장소도 흡연 전면금지
09/19/18
뉴저지주에서 내년 1월부터는 주내 모든 해변과 공원에서의 흡연이 금지되는 가운데 앞으로 모든 옥외 공공시설에서의 흡연도 전면 금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뉴저지주상·하원은 모든 옥외 공공장소를 금연 의무화 구역으로 지정하는 내용의 법안을 최근 잇따라 상정하고 본격 입법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이번 법안은 영리 또는 비영리 시설 여부와 관계없이 경마장 등 스포츠 경기장과 행사장, 놀이공원 등 사람들이 함께 사용하는 모든 옥외 공공장소가 해당됩니다.
다만 해당 장소 및 시설의 주차장에서는 흡연을 허용키로 했습니다.
만약 이같은 규정을 위반하다 적발될 경우 첫 번째는 250달러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두 번째는 500달러, 세 번째부터는 적발될 때마다 1,000달러의 과태료를 물어야 합니다.
한편 뉴저지주에서는 지난 2006년 7월부터 모든 식당과 바 등 실내 공공장소에서의 흡연을 전면 금지시키고 있으며 내년 1월부터는 주내 모든 해변과 공원에서의 흡연이 금지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