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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시, 인종차별 소송 '몸살'
09/21/18
뉴욕시정부를 상대로 한 인종차별 관련 소송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최근 경찰의 무임승차 체포 관행이 인종차별적이라며 체포 기록 공개를 요구하는 소송이 제기됐습니다.
로리 랜스맨 뉴욕시의원과 저소득층 인권 단체인 ‘커뮤니티 서비스 소사이어티는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과 뉴욕시경에 대중교통 무임승차 체포에 대한 데이터를 공개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고 뉴욕타임스 등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랜스맨 시의원은 경찰의 무임승차 체포 데이터는 명백한 인종차별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지난 2016년 무임승차로 체포된 주민 총 5만5637명 중 약 90%가 흑인과 히스패닉에게 집중돼, 유독 유색인종과 이민자를 대상으로한 수색이라는 비판이 일었고 지난해 나이·인종·성을 포함한 구체적 자료를 분기별로 제공해야한다는 조례가 시의회를 통과했음에도 시경 측이 이를 따르지 않고 있다는 것이 원고 측의 주장입니다.
한편 경찰은 체포가 많이 이뤄지는 역을 공개하는 등 정확한 정보 제공이 범죄자나 테러리스트들을 피할수 있도록 해 오히려 공공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뉴욕시는 또 과거 교사 자격증시험에서 불거졌던 인종차별적 문제들로 제기된 소송의 벌금으로 16억7000만 달러를 지급해야 하는등 곤욕을 치르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