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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원 판사 재량 확 줄인다
09/21/18
불법체류자 추방재판에서 그동안 판사 재량으로 '추방유예'나 '행정적 종료 판결을 내려왔던 관행에 제동을 걸렸습니다.
행정부가 또 다시 추방 절차를 최대한 빨리 진행하도록 판사들에게 압박을 가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제프 세션스 법무장관은 판사들의 추방재판 가이드라인을 공지하고 판사들이 추방재판을 기각할 고유 권한을 가진 것이 아니라며 구체적이고 매우 국한된 상황에서만 행정적 종료를 취하도록 권고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공지된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행정적 종료를 명령해도 되는 상황은 정부가 추방 사유를 증명할 수 없는 경우, 정부가 이민 소송의 기각을 요청하는 경우 ,이민자가 시민권 취득 절차 중 최종 심사를 앞두고 있는 경우 , 특별히 인도적 차원의 요인을 고려해야 하는 경웁니다.
이에 대해 전국이민판사연합은 행정부가 또 다시 판사들이 추방 절차를 최대한 빨리 진행하도록 압박을 가하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평가했습니다.
세션스 장관은 지난달 이민 판사들을 추방재판 종료 건수로 평가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고 전국이민판사연합은 판사의 권한 침해라며 불만을 제기했었습니다.
이민법원은 사법부가 아닌 행정부에 소속돼 법무부 장관이 판사들을 지명하는 시스템으로, 법무장관의 결정에 따라 판사들이 지정·해고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