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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해외 여행객 휴대품 집중단속
09/24/18
한국 관세청이 지난 22일 부터 한달동안 해외 여행자 휴대품을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해외 여행후 귀국하는 한국인은 앞으로 세관신고서에 여권번호를 기입하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한국 관세청이 추석과 함께 10월 초 연휴를 앞두고 홰외 여행자 휴대품을 집중 단속하며 이 기간 여행객은 면세 한도를 초과한 물품을 세관에 자진 신고하면 15만원 한도로 관세의 30%를 감면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해외여행 중이나 국내외 면세점에서 구매한 물품의 면세 한도는 600달러이며 이와 별도로 1ℓ이하 400달러 이내 주류는 1병까지, 담배는 1보루 까지, 향수는 60㎖ 1병까지 면세 됩니다.
이와 함께 지난 20일부터 해외여행 후 귀국하는 한국인은 세관신고서에 여권번호를 적지 않아도 된다고 관세청은 밝혔습니다.
대부분의 해외여행객들이 한국내로 돌아올 때 비행기 안이나 공항 입국장에서 가방에 넣어둔 여권을 찾아 여권번호를 확인한 뒤 신고서를 작성해야 했습니다.
다만 개정 시행규칙은 한국인에게만 적용되고 외국인은 종전대로 여권번호를 적어야 합니다.

